[사건번호]
국심1991서0415 (1991.06.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당시의 시가가 취득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이 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 OOO OO 임야 17,2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모(OOO, OOO)가 88.5.12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중 12,121평방미터는 90.3.2 청구외 합자회사 OO주택에 양도하고 나머지 5,135평방미터는 90.4.27 청구인 등 2인에게 각각 1/2 (2,567.5평방미터, 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씩 증여한 후 청구인이 동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이 70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 증여재산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90.9.20 청구인에게 90년도 증여분 증여세 22,695,640원 및 동 방위세 4,539,1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총 17,256평방미터중 청구외 합자회사 OO주택에 양도한 것(12,121평방미터)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었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분(5,135평방미터의 1/2)은 그렇지 못하여 사실상 실용가치가 없는데도 쟁점토지의 당초 실지취득가액을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및 제34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한편,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부모가 88.5.12 쟁점토지를 평방미터당 40,565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에 새로이 편입되자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쟁점토지 17,256평방미터중 12,121평방미터를 90.3.2 평방미터당 670,000원에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거나, 쟁점토지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제반 여건이 개선된 점과,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가격이 취득당시의 가격보다 하락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아 이 건 증여재산가액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증여자의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증여세에 준용하는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총 면적 17,256평방미터)를 청구인의 부모가 88.5.12 자 700,000,000원에 취득(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한 후, 그중 12,121평방미터는 90.3.2 청구외 합자회사 OO주택에 양도하고 나머지 5,135평방미터를 90.4.27 청구인 등 2인에게 각각 1/2씩 증여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 700,000,000원을 증여받은 재산면적에 안분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위 OO주택에 양도한 부분만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었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분은 그렇지 못하여 사실상 실용가치가 없는데도 이들 면적 모두를 같은 가격에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취득할당시 실지취득가액은 평방미터당 40,565원이었고, 위 OO주택에 양도(증여당시인 90.4.27 보다 약 1개월전인 90.3.2 양도)한 것은 평방미터당 670,000원으로서 취득가액에 비해 무려 약 16.5배나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증여당시 보다 약1년 11개월 전에 취득된 쟁점토지중 증여받은 부분이 비록 양도된 부분보다 그 가격 상승폭이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증여당시의 시가가 취득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이 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88누612, 90.4.10 등 다수 같은 뜻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