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5 2019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12:31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E 대림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경위의 불법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