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5 2019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12:31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E 대림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경위의 불법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