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버스운송 노선운영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특별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20 | 법인 | 2009-03-19
문서번호

법인세과-320 (2009.3.19)

세목

법인

요 지

시내버스 운송사업영위 중인 법인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은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경우 영업권에 포함됨

회 신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동업자단체인 버스운송 사업조합에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 새로운 버스 운송노선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경우, 동 납부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로, 종전 공항을 운행하던타 회사가 폐업함에따라 동업자단체인 버스운송사업조합 주관하에같은 지역의 사업자간에 협의하여 동 노선을 회사가 운행하기로합의하고 반환받을 수 없는 특별부담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납부함

□질의요지

○시내버스노선운영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버스운송사업조합에납부한특별부담금의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영업권으로 자산처리

을설)세금과공과로 손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99.5.24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③ 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 46012-1209(1996.4.19)

법인이 조합 또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조합 또는 협회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공과금에 해당하는것이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본다

○ 법인 46012-3407(1996.12.07)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571(2001.03.17)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73(2001.01.08)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3팀-281(2005.02.11)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에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 84누 281(1985.04.23)

영업권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임

○ 대법2006두12722(2008.11.13)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포함됨

○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1【특별회비의 범위】

①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2001.11.1. 개정)

② 조합비 또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정상적인 회비로 본다. (82.3.31. 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