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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6 2019고단4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4:05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요금결제를 하였으면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택시에서 내린 후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순찰차 이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옷에 부착된 바디캠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촬영한 액션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본건은 다른 종류의 범죄인 점,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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