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631 (1996.0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상의 매매원인 일자가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 OOO 외 10필지 임야 등 36,825.33㎡중 24분지 8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93.11.17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5.5.2 양도소득세 14,58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 심사청구를 거쳐 9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88.9.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93.11.17 쌍방합의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당초 소유자인 OOO로 명의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위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을 보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목적 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89.9.3 당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되어있고
②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매수인들(OOO외 4인)과 등기부 상에 기록된 매수인들(OOO외 8인)의 성명이 대부분 상이하고
③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도일자와 등기부상의 매매원인 일자가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④ 청구외 OOO가 연고가 없는 제주도 소재 쟁점토지를 청구외 다른 3인과 공동으로 매수할 당시 OOO 자신은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공부상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니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청구인이 이에 응했다고 하나 관련법상 (외국인토지법) 영주권 소지자도 당시 공부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