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099 (2001.06.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국심1994부4972 / 국심1999서1492 /
[따른결정]
국심2001부1054 / 국심2001부1055 / 국심2001부1058 / 국심2001서1037 / 국심2001서2964 / OOOOOOOOOO / 국심2002구0112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3서0591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2000.7.3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909,280원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O OOOO OOOO에서「OO물산」(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목기공예품(제수용 그릇 등)을 TV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87,777,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함)의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100,716,980원(당초 신고 : 12,939,980원)으로 결정하고 2000.7.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09,2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7.20 이후 목기공예품(제사용 그릇)등을 TV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어 매출액은 100% 양성화된 사업자이나 청구인의 상품 구입처는 대부분 영세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 거래처에서 소개한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누락금액을 상품매출원가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누락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이 78.66%로 국세청 고시 매매총이익율 15.90% 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등이 초래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재료 수불부등의 기재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상품을 구입한 실 거래처를 밝혀 소명하였다면 매출원가를 추인받았을 것임에도 단순히 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결정소득률(49.1%)이 표준소득률(8.5%) 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유만을 들어 추계과세방법을 주장함은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총 수입금액이 205,128,500원이며 소득금액을 12,939,98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933,99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192,188,520원에서 쟁점누락금액 87,770,000원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청구인의 1998년 소득금액을 100,716,98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2000.7.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909,2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물산」(OOOOOOOOOOOO)의 1998년 기장 및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단위 : 원)
1998년(신규개업) | 비 고 | ||
금액 | 비율(%) | ||
① 매출액 | 205,128,500 | 100.0 | |
② 매출원가 | 131,551,000 | 64.1 | |
원재료비 (쟁점누락금액 제외) | 131,551,000 (43,774,000) | 64.1 (21.3) | |
③ 일반관리비 | 60,960,520 | 29.7 | |
④ 당기소득(기장) | 12,615,180 | 6.2 | |
⑤ 신고소득 | 12,939,980 | 6.3 | |
⑥ 쟁점누락금액 (필요경비 부인) | 87,777,000 | 42.86 | |
⑦경정소득(⑤+⑥) | 100,716,980 | 49.1 |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물산의 장부상 매출원가가 131,551,000원으로 매출액대비 64.1%였으나, 쟁점누락금액 87,777,000원을 차감하면 21.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목기공예품(제사용 그릇)등을 TV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다(같은 뜻 : 국심94부4972, 1995.3.10).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물산을 신규로 개업한 최초연도 과세분이고, 청구인이 상품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제사용 그릇을 수공으로 제작)의 경우 사업규모가 영세하므로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의 매출액은 TV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어 매출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희박하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액은 쟁점누락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장부상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67%[87백만원 ÷ 131백만원(원재료비 기준)]에 달하고 있고, 1998년 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구성비가 64.1%이나 쟁점누락금액 87백만원을 차감하면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9서1492, 2000.4.18).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