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단2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7:1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생겼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고 C의 우측 다리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 C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