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3:2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468에 있는 삼천리아파트 6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깍지를 낀 후 경장 C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