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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90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E 주점 주인이 피고인이 추행하기 전에 피고인, 피해자,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돌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담을 듣고 어깨동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측 자리로 온 적도 없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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