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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435
강제추행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심야에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 초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부 그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 5.경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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