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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835 | 양도 | 1994-03-02
[사건번호]

국심1993광2835 (1994.03.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89.8.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15,450원 및 동 방위세 10,428,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상 3인을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88.7.30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 OOOOO, OOOOO, OOOOO 및 OOOOO 소재 4필지의 임야 4,34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각자 동일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89.8.28 양도한 전체토지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3분의1 지분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자체탈세정보자료금액(이하 “정보자료금액”이라 한다)인 144,650,000원(전체토지 양도가액 433,950천원의 ⅓)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71,666,000원(전체토지 취득가액 215,000,000원의 ⅓)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3.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15,450원 및 동 방위세 10,428,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1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7.30 쟁점토지를 71,666,000원(전체토지 취득가액 215,000,000원의 ⅓)에 취득하여 89.8.10 청구외 OOO등 4인(이하 “양수자들”이라 한다)에게 105,000,000원에 양도(전체토지 양도가액 315,000,000원의 ⅓)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잔금수령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용 인감증명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89.4.25 쟁점토지를 144,650,000원(정보자료금액 433,950,000원의 ⅓)에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8인에게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금액을 조사 확인함이 없이 처분청의 정보자료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실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은 89.4.25로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88년 6월 부동산투기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과 부동산을 87년에 4회 취득·3회 양도, 88년에 4회 취득·4회 양도, 89년에 1회 취득·9회 양도, 90년에 1회 취득·1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법정수수료만 받고 중개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을 부동산투기거래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바목에서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첩한 정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자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정보자료금액(144,650,000원)과 취득가액(71,666,000원)과의 차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첩 정보 자료금액 433,950,000원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1) 94.1.17 당심 조사관실에서 정보자료 생산기관인 국세청 조사국에 조회한 바 정보자료금액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정보자료금액 433,950,000원을 그대로 전체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정보자료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실지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징취한 사실이 없음을 당심에 회신〔재산 22633-27(94.1.10)〕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89.4.25 청구외 OOO등 4인에게 31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50,000,000원을 89.8.8에 수령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아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과 같이 대전직할시 서구 OOO동 소재 OOOOO에서 89.8.10 청구외 OOO을 발행의뢰자로 하여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계 100,000,000원)가 발행되었고 위 수표2매가 군산시 OO로 소재 군산시 OO에서 현금 15,000,000원을 합하여 동일자인 89.8.10 청구인을 발행의뢰자로 하여 95,000,000원권 자기앞수표와 2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각각 발행되었음을 위 군산시 OO이 93.12.30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중 일부로 100,000,000원을 89.8.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

발행의뢰자 OOO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1)

금 액(2)

합 계

수표번호

금 액

발행일자

발행은행

OOOOOOOOO

50,000천원

89.8.10

OOOOO

OOOOOOOOO

50,000천원

89.8.10

OOOOO

100,000천원

발행의뢰자 OOO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1)

금 액(2)

합 계

수표번호

금 액

발행일자

발행은행

OOOOOOOOO

95,000천원

89.8.10

OOOOO

OOOOOOOOO

20,000천원

89.8.10

OOOOO

발행자금

① 수표

OOOOOOOOO(50,000천원)

② 수표

OOOOOOOOO(50,000천원)

③ 현금15,000천원

※금액합계 115,000,000원

넷째,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산시 OO동 사무소에서는 89.1.1~89.12.31 사이에 청구외 OOO등 4인을 매수자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89.8.10 청구인에게 1회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적어도 위 수표수취일인 89.8.10 이후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되며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단기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89.7.31 이전 양도분에 적용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개정)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위 “제8호”의 규정은 90.5.8 대법원에서 무효의 규정으로 판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거래는 89.8.1 이후 거래로서 89.8.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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