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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8 2014가단2574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13.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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