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오산로 190번 길 36 그린 타워 앞 도로부터 오산시 오산 천로 3-5 동신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년 경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에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도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