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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수임료를 청구인의 확정된 수입으로 보아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883 | 소득 | 1999-11-05
[사건번호]

국심1998경2883 (1999.11.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임료와 관련된 소송사건은 처분시까지 소송계류중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수임료 관련 사건중 1건은 고등법원까지는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에서 원심이 소송사건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위법하게 채택하여 과다한 배상명령을 한 것이라 하여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동 사건의 가집행액중 수임료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돌려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판결을 근거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기지급한 다른 사건의 가집행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반환신청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가집행선고에 기한 수임료를 확정된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8.6.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 481,483,1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800,0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5년 귀속 305,058,140원, 1996년 귀속 872,725,910원의 부과처분과 1998.8.11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925,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시화호방조제공사 관련 어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수임받아 수행하면서, 1심내지 2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하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어민의 생계비 지원을 이유로 가집행 판결을 받아, 1993~1997년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가집행 손해배상금 6건 15,193,037,000원(이하 “가집행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정된 수임료율에 따라 수임료 1993년 800,000,000원, 1995년 528,000,000원, 1996년 1,688,723,000원, 1997년 1,353,000,000원 합계 4,369,723,000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수령하고, 각 연도 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임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각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통보받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해당연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8.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 481,483,120원, 1995년 귀속 305,058,140원, 1996년 귀속 872,725,91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8.11 1997년 귀속 680,92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 1995, 1996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1998.8.21, 1997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1998.8.25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민피해보상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대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수행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수임료는 심급별 약정이 아닌 최종확정시 판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소송의뢰인과 약정한 사실이 있는 바, 피해보상청구액중 어민의 생계보전을 사유로 일부 가집행된 금액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령하여 청구인의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당초 약정된 수임요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소송당사자인 어민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쟁점수임료는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아닌 1심내지 2심판결에 기한 보상결정액의 일부 가집행에 따른 것으로, 향후 소송진행과정에서 패소 또는 보상청구액의 감액이 예상되는 등 가변요인이 많은 상태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는 미실현된 수입금액으로, 대법원의 판결 등 최종 확정판결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확정력이 없는 가집행 금액을 확정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쟁점수임료를 가수금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서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 의뢰인과의 약정서 제5조(성공보수)에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는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임사무는 심급별 사건을 표시하고 있어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하고 심급별 승소금액중 일부 가집행판결을 구하여 가집행되었고, 그 가집행 실행으로 쟁점수임료는 청구인이 심급별로 약정한 수임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임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임료를 청구인의 확정된 수입으로 보아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현행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1994.12.22 전면 개정이후의 것)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6. (생략)

7.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시화호방조제 공사와 관련된 피해지역의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소송당사자들간에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 사건의 1심 또는 2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어민생계비 보전을 사유로 한 가집행판결을 얻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1993.12.29~1997.9.11기간중 6건 15,193,037,000원의 가집행액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령하여 이 중 소송의뢰인과의 약정된 요율(30~40%)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1993년~1997년중 쟁점수임료 4,369,723,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가집행액 및 수임료 현황(1993~1997)

(천원)

사건번호

의뢰인

보상청구액

가집행일

가집행액

쟁점수임료

96다15176(지법)

〃 (고법)

97나41208(지법)

97나16781(지법)

94가합11548(지법)

94가합1104(지법)

OOO외 179

OOO외 176

OOO외 90

OOO외 142

OOO외 162

7,930,000

5,090,000

5,960,000

6,248,000

6,150,000

93.12.29

96.3.15

95.8.24

97.5.26

97.7.24

97.9.11

2,000,000

4,221,809

1,760,000

1,800,000

2,711,228

2,700,000

800,000

1,688,723

528,000

540,000

813,000

-

합 계

15,193,037

4,369,723

(2) 쟁점수임료가 심급별약정에 의한 성공보수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급별로 약정된 수임료율에 따라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과 어민들간에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제5조(성공보수)에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한다.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원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어민들이 제시한 사실확인서(1999.3.24)에 의하면, 『소송위임약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는 어민들의 제1심에 국한하여 위임한 것이 아니고, 제2심, 제3심까지의 모든 민사소송절차와 필요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절차 등 일체의 소송사무를 최종확정시까지 위임한 것으로, 소송위임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위임약정절차 없이 제2심과 제3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사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동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이 승소확정되었을 경우에 확정된 승소금액의 30~40%를 수임료로 약정하였을 뿐 심급별로 약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사건을 의뢰한 어민들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적측면에서 “승소확정”이란 원고내지 피고가 상호 판결결과에 승복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음으로 인하여 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항소심 내지 상고심으로 계류중인 쟁점수임료 관련사건은 승소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쟁점수임료가 확정된 수입금액인지에 대하여 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어민들과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수임료를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을 뿐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송수행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임료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수임료가 청구인이 소송수행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수령한 확정된 수입금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정된 소득금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7누407, 1988.9.27, 같은 뜻),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할 것(대법 79누296, 1980.4.22 같은 뜻)이나 쟁점수임료와 관련된 소송사건은 이 건 처분시까지 소송계류중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중 1건(대법원 96다15176, OOO외 179명)은 고등법원까지는 승소하였으나 1998.12.11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6다15176호, 1998.12.11)에서 원심이 소송사건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위법하게 채택하여 과다한 배상명령을 한 것이라 하여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동 사건의 가집행액중 수임료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돌려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판결을 근거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기지급한 다른 사건의 가집행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반환신청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가집행선고에 기한 쟁점수임료를 확정된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약정내용에 따라 정산되어질 수임료를 추후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쟁점수임료를 확정된 수임료로 보아 이를 각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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