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의 사무실을 이전하여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나 경기도 청으로부터 재발급 신청이 반려되어 이 사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의 소재지 란에 바뀐 주소를 기입한 것으로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이 사건 등록증을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은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는 것이 부적 절하여 C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린 것 뿐이므로 이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문서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기도 지사 명의의 ‘C ’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의 소재 지란과 대표자 아래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다른 내용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목적이었다면 그 부분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백지를 덧붙이는 등 변조 외의 방법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점, ②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 제 2 항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 3조 제 4 항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시도를 달리하여 변경한 경우를 등록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수원시 내에서 소재 지를 변경한 ‘C’ 의 경우에는 등록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는 동일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