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위반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