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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774 | 양도 | 2004-06-23
[사건번호]

국심2004부0774 (2004.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OOO OOO 과수원 762㎡와 연접한 4필지의 과수원 및 전 1,109㎡ 등 합계 1,8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2.10.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세액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3.8.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8,59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무허가 건물 점유면적과 OOOOOO에게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1,211㎡는 양도계약할 당시인 2000.8.10.에는 청구인이 고추, 파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그 이후 부분적으로 농지로 경작하다 2002.10.14. 건축허가 이후부터는 사실상 농지로 경작은 못했으나,

소득세법상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매수자가 양도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고, 계약일 현재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소재 농지위원 이OO이 당초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토지 일부에 임차해 있던 OOOOO 대표 하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공터였고, 그 공터에 콘테이너 및 중기가 야적되어 있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박OO이 OOOOO을 오랫동안 운영한 사실과 청구인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의 해당여부를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0.8.10. 이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2002.10.14.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2000.8.10.에 박OO과 매매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지불 약정 및 대금수수관계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박OO과 청구인간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면서도 건축할 금액 및 규모, 건축예정일자,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박OO과 청구인의 역할 등이 전혀 기재된 바 없어 실제의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양도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일 이후 양도일 이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만을 받고, 건축착공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3.8.22. 및 2003.8.27.에 한 사실이 OOOO에 전화문의한 결과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매수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계약서상의 양수자 명의는 박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OOO OOO, OO O OOOOOOO OOOO OOOO(주), OOO OOOOO, OO O OOOOO, OO O OOOOOO의 양수자는 조OOO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자와 실제 양수자가 상이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 위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허가받은 자의 명의는 OOO OOO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박OO으로 되어 있음이 OOOO에 전화문의한 결과 확인되고 있어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하여야 하는 위 시행령 규정상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2003.6월에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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