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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5405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물상보증인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연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피고,피상고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피고는 2012. 1. 16. 주식회사 인도리아(이하 ‘인도리아’라 한다)와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경까지 인도리아로부터 석탄 등 광물자원을 매수하여 중국에 있는 회사에 판매하는 이 사건 석탄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주풍(이하 ‘주풍’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석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2012. 7. 9. 피고, 인도리아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주풍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리아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2. 8. 20. 피고, 인도리아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27. 채무자를 인도리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9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2. 10. 31. 인도네시아 법인인 PT인도리아(이하 ‘PT’라 한다)와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이루어지는 폐수처리시스템 프로젝트를 피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PT가 자문을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PT, 인도리아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하였다.

주풍은 2013. 4. 30. 물적 분할을 통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3.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하 원고와 주풍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2. 물상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주채무자인 인도리아의 채무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석탄사업이 안정적 사업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사자로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물상보증인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물상보증인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석탄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여 이 사건 석탄사업이 원고의 안정적 매출증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뜨렸거나 이 사건 석탄사업의 위험성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자 모두 주식회사인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자, 즉 물상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지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상계합의의 해석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계합의에서 피고와 PT, 인도리아는 ‘인도리아는 변제의무를 PT에게 이전한다(INDOREA transfers the obligation of reimbursement to PT INDOREA)’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상계합의의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영국법상 ‘변제의무의 이전’은 인도리아의 기존 채무 면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영국법상 경개(nov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인수, 영국법상 경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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