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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4.30 2019고단1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19. 23:34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익산영업소에서 과적하고 운행하면 위법인 정을 알면서도 D 화물차량 축중 4축에 11.1톤의 가공석을 적재하여 4축에 1.1톤의 화물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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