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2512 (2004.1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노무자별 주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 내역서는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이고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 OOOO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공급가액 3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84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7.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1년도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로 50,150,000원(이하 “쟁점노무비” 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나, 동 노무비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이의신청결정시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기각결정되자 청구내용을 바꿔 신고누락하였다는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하였는바,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노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월단위 인건비만을 열거한 것으로 조세회피를 위해 급조된 서류로 보여지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재무제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보면, 월별노무비로1,000,000원~2,900,000원씩 년간 총 50,1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노무자별 주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동 내역서는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이고 쟁점노무비를 지급한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