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5도10884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판결 선고를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