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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3고단1691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3, 4항의 횡령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C(2014. 6. 8. 사망, 공소기각결정)는 피해자 D의 친동생으로, 피해자 E, F의 이모이고, 피고인은 C의 배우자이다.

피해자 D는 1990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3급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피해자 F은 정신발육지연으로 정신지체장애 3급 및 IQ 61의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D의 배우자인 G은 2007. 4. 8.경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H 토지 외 8필지 및 고양시 덕양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등의 부동산을 남겼다.

피고인과 C는 2007. 5.경 고양시 일산서구 J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G의 사망으로 인한 채권채무 및 상속세 정리 등의 일처리를 책임지고 해 줄 테니, D, E, F 명의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통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와 농협계좌(L, M), D, E, F 명의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각각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의 재산관리를 담당하였다.

1. 송포농협 대출금 및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과 C는 2007. 10. 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10-3 소재 송포농협 가좌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G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고, 망 G의 채무를 변제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상속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I 토지를 N에게 매각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 송포농협으로부터 피해자 D 명의로 15억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D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고, N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억원[2007. 10. 2. E 명의 계좌로 5,000만원, 2007. 10. 5. E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원, 2007. 10. 23.경 D 명의 계좌로 4억원]을 지급 받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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