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609 (1999.0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농지2·3) 소재지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새로운 농지(농지2·3)의 면적이 토지의 면적보다 크며,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토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8.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
속 양도소득세 19,601,530원의 과세처분중 경기도 김포시 통
진면 OO리 OOOOO 전 602㎡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22 취득한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OO리 OOOOO 전 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7.31 양도한 후 1992.8.28 같은 시 월곶면 OO리 OOOOO 답 1,325㎡(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93.5.11 새로운 농지를 같은 리 OOOOO은 488㎡(이하 “농지1”이라 한다)로, 같은 리 OOOOO는 710㎡(이하 “농지2”라 한다)로, 같은 리 OOOOO는 127㎡(이하 “농지3”이라 한다)로 지번분할하여 같은 날에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주택을 신축한 농지1은 1995.5.27, 농지2·3은 1995.9.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새로운 농지 중 농지1은 그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농지2·3은 등기원인일인 1995.8.25을 양도일로 보아 새로운 농지 취득일인 1992.8.28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대토를 위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1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0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중 쟁점토지분에 대한 세액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였으므로 새로운 농지의 취득이 대토를 위한 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었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단서 생략)”를,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같은 조 제8항에서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을,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602㎡)를 1991.1.22 취득하여 1992.7.31 양도하였으며, 지목이 답(畓)인 새로운 농지(김포시 월곶면 OO리 OOOOO 소재 1,325㎡)를 1992.8.28 취득하여 1993.5.11 농지1·2·3으로 분할하였고, 농지1의 지상에는 1993.2.16 주택 100.08㎡를 신축하고 1993.5.11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1995.5.27(등기원인일은 1995.5.20)에 양도하였고, 농지2·3은 1995.9.14(등기원인일은 1995.8.25)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 및 새로운 농지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8.9.15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및 새로운 농지 소재지인 김포시 통진면과 월곶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새로운 농지중 농지1은 취득 후 1년 안에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대토를 위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2·3은 그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1995.8.25로 보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1992.8.28부터 3년이 되지 않아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알 수 있다.
(3)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대토하기 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보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와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운 농지의 가액이 종전농지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1992.7.31)하고 1년 이내(1992.8.28)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면적(602㎡)보다 농지1의 면적을 제외하고서도 농지2·3의 면적(837㎡)이 크므로 청구인은 농지의 대토에 관한 취득시기와 면적에 대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8.9.15 이후 쟁점토지 및 새로운 농지 소재지인 김포시 월곶면 및 통진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하고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 2·3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을 5,313,000원으로 하여 1995.9.12 잔금을 지급하기로 1995.8.25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의 양식이 등기신청시 이용되는 검인계약서로 되어 있어 진실된 계약서라 볼 수 없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청산일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양도일은 전시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5.9.14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동 계약서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도일은 등기원인일인 1995.8.25이 아니라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9.12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일(1992.8.28)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월곶면장과 통진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상 쟁점토지 및 새로운 농지가 청구인 소유의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월곶면장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바, 동 확인서에 자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우리 심판소에서 월곶면에 조회(국심 46830-168, 1999.2.1)하여 회신(월곶 51311-642, 1999.2.12)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를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농지2·3 이외에도 월곶면 OO리 OOOOO 답 2,539㎡를 농지2·3 양도당시 경작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농지2·3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농지2·3) 소재지에서 1988.9.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새로운 농지(농지2·3)의 면적(837㎡)이 쟁점토지의 면적(602㎡)보다 크며,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토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