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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4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액도 1,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 뒤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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