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1039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서구 C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5. 8. 17.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가.

항 기재 재개발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인이 되었다.

3)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4. 10.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후(수용개시일 2017. 6. 2), 2017. 6. 1. 피고에게 수용재결보상금 897,316,5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7.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후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받은 후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소유자 등의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