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서구 E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5. 8. 17.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 B는 가.
항 기재 재개발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인이 되었다.
3)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4. 10.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후(수용개시일 2017. 6. 2), 2017. 6. 1. 피고 B에게 26,333,450원, 피고 C에게 140,240,800원, 피고 D에게 37,180,050원의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2017. 6. 14.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후 피고들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주비 등 추가보상협의 후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 소유 부동산을 명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소유자 등의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