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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858 | 양도 | 2000-08-08
[사건번호]

국심2000서0858 (2000.08.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비율을 보면 신고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사유도 달리 소명되지 아니하므로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대지 952㎡ 및 위 상가건물 78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7.12 청구외 OOO로부터 23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8.10.16 청구외 OOO에게 2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8.10.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9.17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47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올림픽을 개최하던 해로써 경기가 활성화되어 관광붐이 일고 있었고, 양도할 당시는 IMF체제하에서 부동산이 종전의 절반 가격에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때이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청량리 소재 OOOO호텔을 10년이상 경영하고 있었는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계절적 영업만이 가능하여 현지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던 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음을 문제삼고 있으나 분실로 인해 없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어 당시 양도자 OOO의 확인서를 제시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인근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없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23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와 동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므로 거래상대방과의 담합의 여지가 있는 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도 2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제시하고 있는 동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만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제10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건물이나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10.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자 OOO 및 매수자 OOO의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 취득당시 소개를 하였다는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부동산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이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분실을 사유로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비율을 보면 양도가액은 101.2%이고, 취득가액은 241.1%로서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은 반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의 ㎡당 54천원에서 1997년에는 118천원으로,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은 1985.7.1자 170등급에서 1995.1.1자 182등급으로 각각 상승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사유도 달리 소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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