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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64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2010. 8. 6.경 200,000,000원, 2010. 9. 8.경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는 약 120,000,000원이다.

또한 피고는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지인 광주 북구 G 임야 357㎡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기천산업개발에게 토지대금으로 1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576,000,000원이고, 피고는 2014. 7. 3. D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510,0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408,480,000원으로 정하여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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