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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매매업 과세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287 | 소득 | 2007-12-31
[사건번호]

국심2007중2287 (200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용지출에 대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구2995 / 국심2006서3355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15.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93,549,541원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OOO OOO OOO OOO O OOOO 등 68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3.15.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24,465,680원,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26,787,540원,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19,260,600원,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392,764,870원,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113,479,060원 합계 676,757,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조사당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중개수수료 등 426,358천원, 지목변경을 위한 토지매립비용 등 261,139천원, 이자비용 255,630천원, 일반관리비 등 355,636천원 합계 1,298,763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그 지출사실이 당사자의 확인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 중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확인서와 대금 영수증뿐이고, 중개인이 실질적으로 중개를 하였는지, 중개물건이 무엇인지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토지매립비용은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 매립공사를 하였는지, 매립공사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이자비용을 지급할 개연성은 인정되나 이자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일반관리비 또한 당사자들의 임의진술에 의한 확인서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5) 소득세법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소득세법기본통칙81-2 【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거주자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68건)을 경락,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아래의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양도물건 수

68건

4건

10건

21건

18건

7건

8건

양도가액

6,952,063

244,500

1,038,912

1,053,337

2,405,410

1,333,384

876,520

필요경비

취득가액

4,523,524

176,850

762,592

617,542

1,439,690

961,999

564,851

기타

418,840

5,977

157,900

122,871

67,219

24,910

39,963

소득금액

2,009,699

61,673

118,420

312,924

898,501

346,475

271,706

(2) 이에 청구인은 아래의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98,763

18,000

202,378

136,267

690,047

252,071

중개수수료

426,358

18,000

47,863

77,000

228,590

54,905

토지매립비용

261,139

-

4,600

539

256,000

-

이자비용

255,630

-

93,643

50,000

21,987

90,000

일반관리비등

355,636

-

56,272

8,728

183,470

107,166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등으로 426,358천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남달우, 이맹자 등이 실제 쟁점부동산을 중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임의진술에 의한 확인서와 대금 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또한 상대방이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중개수수료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면서 토지매립비용으로 261,139천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당사자들의 임의진술에 의한 확인서와 영수증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며, 상대방이 토지매립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매립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55,630천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당사자들이 수령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이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면서 일반관리비 등으로 355,636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반관리비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만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출한 확인서와 영수증 등은 관련 당사자들의 임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바(소득세법 기본통칙 81-2 같은 뜻),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국심 2006구2995, 2007.1.17. 같은 뜻),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득구분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355, 2007.6.21. 같은 뜻).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귀속년도

고지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비고

합계

676,757,750원

93,549,541원

2001년

24,465,680원

2,324,426원

2002년

26,787,540원

2,527,411원

2003년

119,260,600원

14,105,183원

2004년

392,764,870원

56,711,119원

2005년

113,479,060원

17,881,4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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