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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1916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503,28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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