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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2102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136,766원과 그 중 21,155,423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피고 1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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