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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087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08,656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신진비앤티(이하 ‘신진비앤티’라고 한다)는 볼트 제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신진비앤티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 2. 26. 회생절차개시결정(2015회합10002호)을 받았으나 2015. 5. 27.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2015. 11. 23. 다시 회생절차개시결정(2015회합10063)을 받아 2016. 9. 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다. 원고는 그 지점인 C을 통해 2016. 1. 1.부터 2017. 3. 7.까지 피고에게 합계 320,707,512원 상당의 플러그볼트(Plug Bolt)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실제로 피고에게 볼트를 납품한 업체는 C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이고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판단할 사항은 아닐 뿐만 아니라, C은 원고의 지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볼트대금 320,707,512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47,398,856원을 제외한 나머지 73,308,6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볼트의 치수불량 하자로 인해 추가가공비 등 20,738,72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액을 볼트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12.부터 같은 해

3. 7.까지 납품된 볼트의 머리부분 높이 등 치수가 발주도면에 표시된 수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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