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510 | 상증 | 2015-01-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510 (2015.01.0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채무자와 체결한 계약서, 약정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가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는 청구인의 요구로 ○○○○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1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송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약정기일까지 쟁점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따른 소송진행 중 2009.12.18.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에 “청구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원금은OOO원으로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회사 OOO(현재는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 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양도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714)되었다.

다. 채무자는 2009.12.30. 청구인이 대주주(지분율 67.63%)로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쟁점주식을 OOO원에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양도대금채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와 2009.12.30. 양도대금채권을 기초로 OOO원을 원금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변제기일 2012.12. 30., 이자율 3%)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5.22.~2013.6.30. 기간 동안 OOO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10.22. 청구인에게 2009.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은 주식의 진정한 소유주를 배후에 숨겨두고 명의자를 소유자로 내세우는 것으로 주식의 명의 이외의 주주권의 행사 등 실질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는 배후에 숨은 자가 행사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OOO는 채무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직후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을 공시한바 있고, 이후 실질적인 주주권도OOO가 직접 행사하는 등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OOO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OOO에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채무자와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쟁점주식을 OOO가 인수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용인한 것은 당시 OOO의 미래가치를 높게 판단하여 쟁점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OOO를 성장시킨 타 주주들에게도 간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에 의하면 ① 채무자와 청구인 간에 금전대여가 발생했던 사실, ②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채무자가 동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상환독촉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여금 조정을 받아 OOO원으로 조정되었고, 쌍방 약정에 의해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 ④ 사실상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요구로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고 채무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⑤ OOO는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채무자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서, 진술서로 확인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로 양수받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OOO는 2009사업연도 매출이 OOO원에 불과하고, 2009. 12.30. 현재 누적결손금이 OOO원에 달하며, 이후 2011~2012사업연도에도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현재는 누적결손금이 OOO원에 이르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거래가 있기 전인 2007.12.4.100% 지분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주식 125,338주를OOO에OOO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OOO는 OOO 주식양수대금을 청구인에게 2007.12.4.~2009.2.27. 기간 동안 지급완료 하였으나 당해 양도소득세를 현재까지 미납하였는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할 경우 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일실할 것을 우려하여 OOO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조사종결복명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는 1967.2.25. 개업하여 방송수신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5.12.13.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나,장기간의 노사분규, 주매출처와의 거래중단, 해외 생산라인 중단 및 매각,현업직원의 전원 퇴직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3.6.27. 현재 자본금감소(감자 10:1)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신주권 제출시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이다.

2) OOO의 대표이사는 채무자(2007.12.5.~2008.2.20.), OOO(2008.2.21.~2008.4.11.), 배OOO(2008.4.11.~2010.4.8.)을 거쳐 현재 청구인이고, 2012.3.30.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3) OOO는 2007.11.9.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현재 OOO 대표자이자 대주주(지분율 : 2009사업연도 67.63%, 2012사업연도 69.09%)이고, 2008사업연도까지 매출실적은 전혀 없으며, 2009~2012사업연도 중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OOO이 발생하여 결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채무자는 2007.10.1. OOO의 대주주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경영권·주식 양수도를 위한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2008.1.25.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바, 동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본 합의서는 2007.10.1. 청구인(이하 “갑”)과 채무자(이하 “을”)간 체결된 “경영권·주식양수도를 위한 약정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합의서로서 기존약정과 저촉되는 경우 본 합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조(본 합의 목적)

본 합의는 을의 명의로 취득하여 2007.10.29. 보호예수 신청한 OOO의 신주 총 OOO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갑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대상주식)

1. 발행회사 : OOO 2. 종류 : 보통주 3. 액면금액 :OOO원

4. 주식수 :OOO주 5. 예수번호 : 11-2007-002895

제3조(금전대여 및 주식소유권의 이전)

①갑은 제2조에서 정한 대상주식에 대한 취득자금과 금융비용의 상환금액인금OOO원을 명목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형식으로 을에게 지급하고을은 이를 수령하기로 한다.

② 전항에서 정한 금전의 대여를 통하여 갑은 을에게 모든 주식취득자금 및 금융비용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위 금전대여와 동시에 을이 소유한 주식의 소유권은 갑(금전대여자가 갑이 지정하는 법인인 OOO인 경우 그 법인의 소유로 한다.)에게 실질적으로 각 귀속한다.

④ 갑과 을은 금전대여 및 대상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기로 한다.

⑤ 다만, 대상주식이 보호예수기간중임을 고려하여 향후 명의개서는 그 기간경과 후 하기로 한다.

제4조(소유권의 형식적 이전)

갑과 을간의 형식상 소유권이전은 금전대여 형식과 질권설정계약에 의한 대물변제의 외관을 가지므로 아래의 사항을 정하기로 한다.

①을이 제3조 제1항의 차용금을 갑에게 변제기일까지 약정대로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차용금반환에 갈음하여 대상주식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되며을은 갑에게 대상주식의 명의개서 등 형식상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의 제1항 기재주식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을의 갑에 대한 제1조의 차용금채무는 소멸한다.

③ 을은 제①항의 주식을 변제기 도래 전에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보호예수기간 중 제3자에게 질권 설정 등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대상주식은 이 건 자금 및 금융비용이 상환(대여의 형식을 통한 상환)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된다.

⑤대상주식은 변제기 도래시 대물반환예약 및 질권실행을 통해 형식적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각 단계에 있어 주식의 시가와 상환액수의 차이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양 당사자 간에 그 차액을 보상할 필요는 없다.

2008.1.25.

갑 : 청 구 인, 을 : 채 무 자

2)청구인은 2007.12.5.과 2008.1.25. 채무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채무자가 약정기일까지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자 쟁점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12.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2009가합120714 대여금) 조정결정하였는바, 채권원금은 OOO원으로 하되, 청구인은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여하의 이자채권을 포기하며, 향후 사정이 변경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자포기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4) 2009.12.30. 채무자와 OOO는 채무자 소유 쟁점주식을 OOO에 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OOO는 쟁점주식을 채무자로부터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인수증’을 작성하였다.

5) 청구인과 OOO 간에 2009.12.30.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2010.1.7. 채무자가 OOO에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OOO의 2007~2009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7사업연도 주주현황>

<2008사업연도 주주현황>

<2009사업연도 주주현황>

(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채무자에 대여하고, 대여금을 상환받은 경위와 관련한 문답서, 확인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채무자에 대한쟁점주식 자금출처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가 2013.6.2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07.12.4.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OOO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2.4.~2009.2.27.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0.9.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0.11.1.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고, 현재 체납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OO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실소유주인 청구인이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무자와 체결한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 채무자는 청구인의 요구로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OOO는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회사로 2008사업연도까지 매출실적은 전혀 없으며, 2009~2012사업연도 중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OOO이 발생하여 결손이 누적되는 등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양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쟁점주식 양수대가로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이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향후 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나 조세납부를 면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조심 2013중1190, 2013.7.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