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누31212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없는 점,”을 “없고, 이 사건 합의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나 그 반대해석상 이 사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으로 고치고, 제8면 제4행의 “점” 다음에 “, ⑥ 이 사건 세금규정 제24조와 같은 결손금 이월 공제 규정이 있지만 원고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에게 산업용 전력을 저가로 공급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이래 계속하여 손실만 보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위 규정에 따른 결손금 이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