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977 (2016. 2. 4.)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31.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2015.4.21.승소한 후 쟁점자동차가 2015.6.9. 양수인에게 촉탁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6.9. 쟁점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 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간인 2015.1.1.부터 2015.6.8.까지의 자동차세 OOO을 청구인에게 2015.8.3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5.31. 쟁점자동차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 은 쟁점자동차를 인수만 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은 2015.4.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양도일 2005.5.31.부터 쟁점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양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법원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없게 되었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재판등의 절차로 등록자체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판결문에서 2005.5.31.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주문받은 것은 자동차의 등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2005.5.31. 양도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자는 양수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판결주문에서 양수인이 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내용은 이미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금액을 양수인이 납부하라는 의미이지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제125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쟁점자동차 양도 후 소유권이전등록까지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05.3.18.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2015.6.9. 양수인 문**에게 촉탁이전을 하였음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로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2015.6.9. 청구인에서 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2015.1.1.부터 2015.6.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OOO을 2015.8.3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4.21.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피고(양수인 문**)는 원고(청구인)로부터 쟁점자동차에 관하여 2005.5.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청구인)와 피고 사이에서 2005.5.31.부터 쟁점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OOO판결문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5.31. 쟁점자동차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은 쟁점자동차를 인수만 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2015.6.9.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