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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604 | 부가 | 2016-0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604 (2016. 2. 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의 대부분이 청구인과의 거래로써 고액의 매출 대비 매입이 없거나 소액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체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날, 계좌이체 또는 수표 출금하여 청구인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7.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 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위 4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동 과세자료를 관할서인 처분청OOO에 통보하였으며, 쟁점사업장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4.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주소지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 상당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5.4.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휴대폰 개통점으로 OOO, OOO(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로부터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받을 뿐이고,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처분청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OOO

.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주소가 동일하여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가 휴대폰에 대한 개통권한이 없기에 실제 업무를 쟁점사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정산시에 개통을 함께 확인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불가피하였다.

(3) 쟁점매입처에서 발생한 국세체납은 그 사유가 쟁점매입처에 있는 것이지 쟁점사업장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이 고발된 상태만 보더라도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는 전혀 별개이다.

(4) 쟁점사업장은 단말기를 제공하는 개통점이고, 실제 영업은 쟁점매입처가 한다. 이동통신사 정산금은 이동통신사와 쟁점사업장 간의 계약을 통해 쟁점사업장 계좌에 입금되고, 쟁점사업장은 판매를 한 쟁점매입처에 동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횡령 등 민원발생시에 쟁점사업장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정산금 중 패이백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돌려받아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고객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5) 이상과 같이 쟁점매입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역할을 한 실제 거래임에도 이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고 유치 1인당 수수료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내에 여러 팀을 운영하고 팀들이 유치한 고객들의 휴대폰 개통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구조이다. (쟁점사업장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여러 팀들 중 한 팀장이 쟁점매입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팀들이 유치한 고객 전부를 쟁점매입처가 유치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 형식으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는 곧바로 계좌이체 또는 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 직원 등 관련인 등에게 다시 송금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회수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대부분 체납한 상태로 짧은 기간 운영하였다가 폐업을 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처 중 OOO,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였고,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들을 고발하였다.

(2)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사업자등록 전에 쟁점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이력 있는 자들이고,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매출처도 대부분 청구인과의 거래로 고액의 매출 대비 매입이 없거나 소액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OOO과는 떨어진 곳에 분산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컴퓨터의 IP주소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가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모두 현재 체납한 상태이며, 쟁점매입처의 사업 영위시 텔레마케터 인건비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를 일체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계좌이체 또는 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인출한 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쟁점사업장 직원 등 관련인 및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등으로 다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금융거래를 쟁점사업장의 경리 여직원이 쟁점매입처의 통장을 직접 들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다시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사업장은 거래대금을 다시 회수한 이유가 페이백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회수한 금액이 페이백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자금을 입금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비율이 70~80%이나, 쟁점매입처들 중 대표자 OOO는 매출대금의 OOO%를 쟁점사업장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은 한 달 평균 OOO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쟁점매입처들과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쟁점매입처들이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내 여러 팀을 운영하고 있고, 팀 내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여 휴대폰 개통을 진행하고 OOO, OOO 등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OOO, OOO 등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이동통신사에게 발행하고 있으나, 소비자와 최종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쟁점사업장 내 여러 팀들 중 일부 팀장이 쟁점매입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쟁점매입처는 쟁점사업장 내 유치한 고객 전부를 쟁점매입처가 유치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 형식으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쟁점사업장 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는 곧바로 계좌이체 또는 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쟁점사업장 직원 등 관련인 및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등으로 다시 송금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회수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매출은 발생하나 매입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대부분 체납한 상태로 짧은 기간 운영하였다가 폐업하였으며,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

2) 조사청은 2014.9.30.~2015.1.17. 기간 동안 OOO,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대표 OOO와 OOO 대표 OOO이 사업자등록 전에 쟁점사업장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점, 유일한 매출처가 쟁점사업장이고 거래가액도 고액인 점, OOO이 일체의 사업소득지급명세나 근로소득지급명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OOO과 OOO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계좌이체 또는 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쟁점사업장 직원 등 관련인 및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등으로 다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해 2014.3.19.∼2014.6.2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인 쟁점사업장, 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수표출금 후 청구인 및 관련인들에게 재입금하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통보 및 고발하였다.

4)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해 2014.7.9.∼2014.9.8.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 OOO이 매출처인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당일 계좌이체 및 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출금하였고, 출금된 자금의 대부분이 청구인·그 관련인들 및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통보 및 고발하였다.

5) 조사청이 금융조회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인 OOO과 OOO에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동 업체는 당일 계좌이체 또는 수표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쟁점사업장 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대금지급 및 회수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거래대금 지급 및 회수내역

○○○

(3)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타 명목으로 아래 <표5>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다.

<표5> 연도별 판매비와 관리비 계상 내역

○○○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매입처는 원천징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6> 연도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위탁인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과 수탁인 OOO의 대표자인 OOO 사이에 2013.2.25. 체결한 이동전화판매업무위탁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수탁인에게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알선 및 이동전화서비스가입 알선업무, 청구인의 서비스판매업무 등을 위탁하고, 수탁인은 청구인을 위하여 가입자와 청구인 간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며, 그 가입자에 대한 지속 관리유지 및 고객만족서비스 기타 청구인이 추가로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수탁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인센티브 등은 별도의 지급기준으로 정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당월의 실적을 취합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와 유사한 내용인 OOO의 대표인 OOO과의 계약서, OOO의 대표인 OOO과의 계약서 및 OOO의 대표인 OOO과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에서 제시한 증빙 외에 은행거래조회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의 대부분이 청구인과의 거래로써 고액의 매출에 비하여 매입이 없거나 소액이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체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날, 계좌이체 또는 수표 출금하여 청구인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페이백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었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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