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752 (2017. 8.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김AA에게 받은 양도대가를 반환하였고, 양수인인 김AA은 매매약정 조건인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취득비용을 모두 양도인인 청구인이 부담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도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점,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 및 진입도로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그 진입도로를 양도하지 아니한 점, 김AA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취득대금의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9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부05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4.2.10. 자매인 OOO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2014.8.23.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2014.4.23. 아들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쟁점외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15.부터 2016.11.3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17.3.9.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국세기본법」제24조에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및 O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할 것을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쟁점등기는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 OOO에게 명의를 환원한 것이다.
(가)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역 등
1)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경위
1998.11.17. 청구인의 동생 OOO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모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2002.4.12.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2014.2.10.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취득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1997.3.3. OOO이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OOO이 OOO 시민권자로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친 명의로 취득하여 OOO이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3)쟁점주택의 설계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1997년 10월 OOO 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 표지를 보면 “제목 : OOO 설계도,의뢰인 : OOO(OOO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를 보면 정정 및 삭제 란에 OOO의 도장이 날인된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설계도면을 보면 “OOO, 단독주택(목구조) OOO(OOO), 시공자는 OOO, 작성일자는 1997.3.6.”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2차 프리젠테이션(#)을 보면 “제목 OOO(OOO, OOO의 영문 이니셜), 디자인OOO, 작성일자 1997.3.24.”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OOO이 1997년에 신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OOO의 문답서를 보면, “설계도면에 기재된 내용은 OOO이 OOO를 대신하여 쟁점주택 신축을 도왔었다는 정황일 뿐 쟁점주택의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의 질문을하였는데, 조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현재도 영업 중인 OOO사무소OOO와 시공자인 OOO에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추정에 의해서만 명의신탁이라고 보았다.
4)쟁점주택의 신축 및 1차 명의신탁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은 1998.11.17. OOO가 신축한 것으로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에 OOO의 배우자인 OOO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OOO이 OOO원 정도 투자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신축자금은 OOO에 모친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OO 매매자금 OOO원과 적금으로 신축하였다.
5)2002년도에 청구인에게 2차 명의신탁한 이유
모친 OOO(2002년 당시 80세)가 위독하여 실소유주인 OOO으로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OOO이 외국인 신분이어서 등기이전이 복잡하여 당시 쟁점주택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에게 2002.4.12.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OOO이 청구인에게 2차 명의신탁한 것이다.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2년경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6)쟁점주택에서 거주 및 재산세의 납부
2001.10.5.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인 OOO, 배우자인 OOO과 자녀가 쟁점주택을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OOO이 재산세를 납부할 사실이 확인된다.
7)쟁점주택의 담보대출 현황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2013년도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2회에 걸쳐 OOO원을 대출받은 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OOO에게 반환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는 실지 채무자인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수시로 설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자신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단지 쟁점주택을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받았다 하여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8)쟁점주택의 매매(명의신탁 해지)
2014년도에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신축 중이었고,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으로 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지 소유자인 OOO에게 명의를 환원하기로 하였으나, 명의신탁인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최대 30%)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 및 취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쟁점등기를 통하여 OOO에게 명의를 환원한 것이다.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정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 채무 OOO원은 OOO이 형식상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나, 쟁점등기가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여 실지 채무자인 청구인이 2014.9.30. 상환하였고, 잔금 OOO원은 OOO이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수령한 후에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한 것이다.
9)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사실확인
쟁점주택은 2002.4.10.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4.2.10.쟁점등기를 통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OOO과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10)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
2014.2.10.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취득세(등기비용) OOO원과 양도소득세(주민세) OOO원은 당시 OOO이 영위하던 사업이 형편이 좋지 않았고, 청구인도 쟁점주택을 반환하는 경우에 쟁점외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되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11)OOO가 매매에서 제외된 이유
위 도로 226㎡는 당초에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나, 지목이 도로에 해당하고 소유자가 언니인 관계로 이용에 불편이 없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OOO이므로 2017.4.2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OOO에게 이전하였다.
12) 조사청의 문답서 작성
조사청은 조사 당시 OOO을 상대로 쟁점등기 경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은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등기가 명의수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명의신탁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서,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서류 및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단지 추정만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제5조 및 제7조에 의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와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과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추정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조세심판 사례 등을 보면,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문답서가 없는 점, 처분청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한 점,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및 명의신탁 확인서가 없는 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고, 또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자금 부담, 세무서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문답서, 당사자의 명의신탁 사실 인정 및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판결문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명의신탁 약정서, 사실확인서, 문답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증빙 및 판결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않고, 단지 OOO이 2014년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OOO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양도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수시로 설정하는 등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3부582, 2013.11.25.)임에도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을 반환한 사실, 명의신탁 환원이라면 OOO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 및 메모장의 기재내용 등 추정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행위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추정에 의해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또한 청구인 및 OOO이 오래전의 일이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쟁점주택의 반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내용과 태양 등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과 의논하면서「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매매가액으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매매대금이 매수인인 OOO과 관련된 자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이체된 사실로 보아 이 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양도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진입로인 OOO 도로가 당초 모친 OOO의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시 쟁점주택과 함께 이전되었었으나, OOO명의로 이전하는 쟁점등기 시에는 이전되지 아니한 점, OOO이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모친과 OOO이 쟁점주택에 기거하면서 소액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OOO은 매매계약 조건인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쟁점등기 후에도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하고 채무를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쟁점등기는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단지 추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입증되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하고 오히려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양도 직전인 2014.2.10.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 행위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 이외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가를 제3자를 통하여 되돌려 받는 등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③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고가주택(이에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에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자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등에 나타난 과세근거는 아래와같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토지 소유권은 1997.8.22. OOO, 2002.4.12. 청구인, 2014.2.10. OOO으로변경되었고, 쟁점주택은 1998.11.17. OOO 명의로 신축되었으며, 쟁점주택의 토지는 1997.8.22. OOO가 취득한 후, 2002.3.10. 청구인에게매매하였다가 2014.2.10. OOO에게 이전되었고, 쟁점주택의 진입도로인OOO은 1997.8.22. OOO가 취득하여 2002.3.10. 청구인에게 매매한 후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OOO에게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원중 근저당권(OOO 채무 OOO원)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계약금 OOO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OOO은 은행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4.9.30. 대출금을 상환한 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현재까지 OOO는 OOO에게 OOO원 매매대금을청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OOO 직원과 세무대리인의 e-mail 내용을 보면,쟁점주택의 매매가격 OOO원은쟁점주택의개별주택가격 OOO원의 95%금액으로「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이고, 파일에 있는 작성자가 사주측 지시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메모를 보면 “양도세 세금 줄이기 위해 도로는 넘기지 말자” “형식적이지만 현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매매계약서,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2014.2.10.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은 이틀 뒤인 2014.2.12. OOO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하여 계약금을 다시 되돌려 주어 OOO은 양도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이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후 3건의 은행 대출을 받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OOO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OOO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2014년 9월 OOO에 주택 및 ㈜OOO를 신축하면서 쟁점주택 정원을 포함하여 OOO원 상당액의 조경공사비를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쟁점주택 부속토지가 청구인 직계가족의 전원주택 단지 한가운데 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실상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청구주장의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같다.
(가) 청구인은 준공일(1998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인 OOO이 배우자인 OOO 및 자녀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OOO 사무소에서 작성한 쟁점주택의 설계도면에 건축주는 OOO(OOO)로 되어 있고, 재료명세서의 정정 및 삭제란에 OOO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OOO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OOO이 쟁점주택을신축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의 국내 거소사실증명원, 쟁점주택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09년 1회, 2010년 2회, 2011년 1회, 2014년 1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등 OOO이 납부한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쟁점등기는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 OOO에게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게 받은 양도대가를 반환하였고, 양수인인OOO은 매매약정 조건인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취득비용을 모두 양도인인 청구인이 부담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도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점,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 및 진입도로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양도 당시에는 그 진입도로를 양도하지 아니한 점, OOO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취득대금의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양도 직전에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행위는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 이외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