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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48442
문서진부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04713호(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면서 별지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짜깁기된 각서로서 진정한 문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0조 소정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분쟁이 서면의 진정 여부가 아니라 그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생겼기 때문에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선행사건은 2017. 3. 31. 원고가 피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로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6.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각서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선행사건에서 거짓말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액 2억 원 중 일부로서 30,000,1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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