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2176 (2005.05.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은 제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700,652,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2.9.9.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주)OOOO의 보통주 293,734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2.11.15. 조OO으로부터 (주)OOOO의 보통주 1,640,000주를 출연받았으며, 같은 일자에 공익법인인 (학)OOOO 및 (재)OOOOOOOOOOO OOO으로부터 (주)OOOO의 보통주 1,630,730주를 출연받았다.
(주)OOOO은 위의 출연당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71,289,436주 중 4,437,327주를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은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하여 이를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66,852,109주로 계산한 후, 청구법인 등이 (주)OOOO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5% 초과출연분(221,858주)에 대하여 2004.4.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1,700,65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이를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주)OOOO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았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상법은 제370조에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제한하는 등 의결권없는 주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69조에서 자기주식, 상호주 등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은 일시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뿐 제3자가 취득할 경우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이므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초과출연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가 공익법인이 동일종목의 주식을 5% 초과하여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보다는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주식을 분산소유하면 그 만큼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도 낮아지게 되며,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의 분산을 유도하여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하는 폐해도 방지할 수 있음에 있다고 볼 때, 5% 초과 출연 여부 판정시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발행당시 의결권이 부여된 보통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고시한 ‘의결권 현황에 관한 작성지침’에 의하면, 우선주는 의결권없는 주식으로 구분하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자기주식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의결권 유무는 주식발행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즉,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날에 의결권이 있는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기주식이 발행시 의결권에 제한이 없다 하여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의결권으로 회사에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5% 초과 보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상 주식보유명세서 작성요령에도 총발행주식에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① 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생략)
⑥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①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5.(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① 영 제4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보유명세서
(2)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상법 제369조【의결권】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70조【의결권이 없는 주식】①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②전항의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2.9.9.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주)OOOO의 보통주 293,734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2.11.15. 조OO으로부터 (주)OOOO의 보통주 1,640,000주를 출연받았으며, 같은 일자에 (학)OOOO 및 (재)OOOOOOOOOOO OOO으로부터 (주)OOOO의 보통주 1,630,730주를 출연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제외하고,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초과부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조OOOOOO (O)OOOOO OOOO OOOO OO (O)OOOOOOO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71,289,436주 중 4,437,327주를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은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주)OOOO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3,342,606주〔(발행주식총수 72,668,613주 - 우선주 1,379,177주 - 자기주식 4,437,327주) × 5%〕로 계산하고, 청구법인 등이 출연받은 3,564,464주〔청구법인 1,933,734주(당초보유 293,734주 + 출연 1,640,000주) + (학)OOOO 1,395,530주 + (재)OOOOOOOOOO 235,200주〕가 이를 초과한다 하여 초과분 221,858주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범위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상법은 발행당시 의결권이 있으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주식과 발행당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제369조는발행당시 의결권은 있으나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등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제370조에서 발행당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란 발행당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우선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주식발행당시가 아닌 출연일 현재의 의결권 유무를 기준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증권거래법 등 개별법률에 의하여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 주식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고,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이익미배당시 배당우선주의의결권 부활 등에 따라 계산시점마다 증여세의 면제범위가 변동함으로써출연을 받는 공익법인의 입장에서 법적인 안정성을 결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자기주식을 의결권있는 주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OOOO(주)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는 3,564,472주(보통주 71,289,436주×5%)가 되어 청구법인 등이 출연받은 3,564,464주는 이에 미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