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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6 2016고단7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0:00경 군산시 C 소재 (주)D에서 시행중인 그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박스를 고정하기 위하여 작업도구인 전기고데기로 스티로폼 천공작업을 하는 피해자 E(52세)에게 스티로폼 타는 냄새가 심하니 작업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전기고데기를 빼앗은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전기고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또한 없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8년으로 약 28년 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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