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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8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03: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옆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 화단에 설치된 그물망(철사로 연결됨) 지지용 각목을 뽑고 그물망의 일부를 잡아 뜯어내 주위에 버려두고, 쇠기둥을 고정하기 위하여 발로 그곳 바닥에 작업해놓은 시멘트를 각목으로 내리쳐 훼손하고, 경고문구를 붙여둔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전화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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