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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414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화천등기소 1986. 7.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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