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40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인제등기소 2005. 6.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인제등기소 2005. 6.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