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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나11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B가 2017. 6. 30.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B가 2017. 4. 20.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F주식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인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므로 신탁재산 그 자체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위탁자의 수익권이 책임재산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단순히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뿐, 신탁재산에 대한 B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B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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