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천막 제작을 요청하면서 천막을 납품받을 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천막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3,668,000원 상당의 천막을 납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공급확인서, 거래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막제작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천막에 대한 견적만을 요청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임의로 천막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이다.
또한, 천막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3. 5. 15.경 피해자에게 천막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② 그 후 피해자는 2013. 5. 30. 천막을 제작하여 군산에 소재한 피해자의 양계장으로 천막을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천막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③ 피고인은 2013. 12. 27. 피해자에게 천막대금 3,668,000원을 2014.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물품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막견적만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의로 천막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