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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31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5,05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2. 7.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30,405,05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405,0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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