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3337 (2016. 11. 2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주식 중 일부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점,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물납재산으로 제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전21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골프장 시설 운영관리 등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장남 OOO의 자녀임)에게는 장남 OOO 명의의 주식 OOO(14.03%)를,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3남 OOO의 자녀임)에게는 삼남 OOO 명의의 주식 OOO(17.36%)와 손자 OOO 명의의 주식 OOO(10%) 및 손자 OOO 명의 주식 OOO(10%)를 각 유증하고, 피상속인의 차남 OOO와의 주주명의변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청구인 OOO에게는 차남 OOO 명의 주식 OOO(36.97%)를, 청구인 OOO(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에게는 OOO(10%)를 각 우선적으로 유증하고, 청구인 OOO에게는 나머지 OOO(1.64%)를 유증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주주명의변경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OOO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유증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OOO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OOO 쟁점주식 중 OOO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쟁점주식이 물납 신청시 제출한 ‘주권 미발행 사유서’와 같이 현재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한바, 쟁점주식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이다.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세청장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본건 주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만약 상속인들이 물납신청한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 재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귀속으로 확정된다면 재산의 관리·처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사라지는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경우들과 유사한 경우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05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55호) 어디에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2)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물납신청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거부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고, 납세자가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는 물납허가 이후 납부절차에서의 문제점에 불과하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다29661 판결)하므로 주권 미발행을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상속세 ‘물납신청서’ 제출시 ‘주권 미발행 사유서에서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 진행 중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특정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경우 주권을 국가에 제출함으로써 물납을 이행하게 되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실질적 납부요건인 주권의 제출 없이 형식적 물납신청서만 제출하여 물납재산인 쟁점주식의 ‘관리’ 및 ‘처분’이 불가한바, 쟁점주식은 납부(물납)가 불가능한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골프장 시설 운영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9년 OOO 회원 7명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명의신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90년 1월경 OOO 회장 OOO로부터 OOO의 주식 OOO(50%)를 인수하고, 아들들인 OOO, OOO, OOO에게 OOO의 주식 OOO(6.24%)씩 총 OOO(18.72%)를, 청구인 OOO을 포함한 OOO 직원 5인에게 총 OOO(31.28%)를 명의신탁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94년경 OOO로부터 OOO의 나머지 주식 OOO(약 44.44%)를 인수하였고,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의 주식을 장남 OOO에게 OOO(약 28.47%)를, 차남 OOO에게 OOO를, 삼남 OOO에게 OOO(약 17.36%)를, 청구인 OOO을 포함한 OOO 직원 5인에게 각 OOO(6.25%)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OOO까지 OOO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장남 OOO은 OOO이 소유한 OOO 주식 OOO(5.56%)를 취득하여 OOO 주식 OOO(34.03%)를 실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차남 OOO는 OOO 주식 OOO(31.25%)를 청구인 OOO 등 OOO 직원 5명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명으로 전환하여 OOO 주식 OOO(48.61%)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장남 OOO은 2009년경 자신이 소유한 OOO 주식 중 OOO(20%)를 차남 OOO의 아들인 OOO, OOO에게 각 OOO(10%)씩 증여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변동 내역
(2) 차남 OOO는 OOO 경영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피상속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을 하였으며, OOO 피상속인은 차남 OOO 명의의 OOO 주식 OOO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주명의변경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OOO은 차남 OOO 명의 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판결하였으며, 현재 OOO의 항소로 OOO에 계류 중이다.
(3)피상속인은 OOO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래 <표2>와 같이 OOO에게는 장남 OOO 명의 주식 OOO(14.03%)를, OOO에게는 삼남 OOO 명의 본건 주식 OOO(17.36%), 손자 OOO 명의 본건 주식 OOO(10%) 및 손자 OOO 명의 본건 주식 OOO(10%) 각 유증하고, 차남 OOO에 대한 주주명의변경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OOO에게는 차남 OOO 명의 주식 중 OOO(36.97%)를, 청구인 OOO에게는 OOO(10%)를 각 우선적으로 유증하고, OOO에게는 나머지 OOO(1.64%)를 유증할 것을 유언하였다.
<표3> 쟁점주식에 대한 유증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고,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환가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15전2180, 2015.6.29., 같은 뜻임)으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차남 OOO와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점,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물납재산으로 제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