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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2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1994. 4. 14. 13:54 경 경북 포항시 효 곡 동에 위치한 과적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 제 5 축 중량을 1.0 톤, 총중량 1.0 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3 헌가 25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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