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78532
손해배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