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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087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81,207원 및 그중 18,747,939원에 대하여는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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